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(문단 편집) ===== 2)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===== 따라서 [[청동(인물)|채권자]]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[[Puzzlet Chung|채무자]]를 상대로 [[리그베다 위키|채권자 사이트]] 중 ‘위키’ 항목을 복제하여 [[Puzzlet Chung|채무자]]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[[Puzzlet Chung|채무자]]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, 나아가 [[Puzzlet Chung|채무자]]가 위와 같이 [[리그베다 위키|채권자 사이트]] 중 ‘위키’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[[엔하위키 미러|채무자 사이트]]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, [[엔하위키 미러|채무자 사이트]]의 현재 게시물 중 [[리그베다 위키|채권자 사이트]]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[[#주문|주문 제1, 2항]]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. 다만 [[청동(인물)|채권자]]는 [[엔하위키 미러|채무자 사이트]]의 폐쇄 및 별지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, [[가압류|가처분]]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고 [[#주문|주문 제1항]] 기재 [[가압류|가처분]]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, 별지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[[리그베다 위키|채권자 사이트]]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[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#s-3.1.1|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]]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[[#주문|주문 제1항]]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또한 [[청동(인물)|채권자]]는 [[리그베다 위키|채권자 사이트]]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[[데이터베이스]]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,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[[청동(인물)|채권자]]는 [[Puzzlet Chung|채무자]]의 주문 제2항 기재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, [[Puzzlet Chung|채무자]]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, [[청동(인물)|채권자]]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나아가 [[청동(인물)|채권자]]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, [[#주문|주문 제4항]]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